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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는 법

dknfknw 2022. 9.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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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카드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취업 후에도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가능하다.

2.지원 대상,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공고문의 발급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으나, 발급 조건에 부합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전화(1350)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지원대상 제외대상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대기업 재직자 중 만 45세 이상 or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자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졸업 예정자(3학년까지 가능)
미혼모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3.지원 금액, 사용 기간

지원 금액 범위는 300만원(기본 지원) ~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범위 내에서 듣고자 하는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되므로 나머지 자부담 금액만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일부 대상자는 300만원 기본지원금 외에 100~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율 추가 지원 대상자

일반참여자 -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II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근료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융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

또, 원활한 참여를 위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해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지원을 하고 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료장려금 수급자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4.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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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매뉴얼을 첨부한다.

HRD-Net_Menual.hwp
12.65MB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에 해당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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